(심리불속행)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8. 18. 2016다21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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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체납자인 시행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수탁자인 피고에게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심은 수탁자인 피고가 체납자인 시행사 AAA로부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AA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19464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8.18.
- 진행상태: 진행중
2.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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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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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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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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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
3. 판결 요지
피고가 AAA의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AAA은 부동산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AA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을 수행했습니다. AAA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AAA과 피고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수입금 관리 등을 위탁했습니다. 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출금융기관에서 BBB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BBB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AAA에게 원천징수세 부과했고, AAA은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AA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피고가 AAA을 대신하여 B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AAA의 원천징수 의무를 피고가 위탁받았고,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가 AAA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탁계약 및 사업약정에서 세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AAA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 제15조에서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조세·공과금’은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세공과금’ 역시 수탁자 명의로 부과되는 조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신탁 및 사업약정 체결 당시, 대출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으며, 우선수익자가 BBB로 변경된 후에도 관련 규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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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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