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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에 대한 사건으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대법원 2014두38088 판결로, 2014년 9월 2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주요 쟁점은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변제한 점을 근거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결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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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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