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은 분양 촉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을 인하하는 의미로서 수수된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4. 28. 2016다27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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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심리불속행) 취·등록세 지원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의 성격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취·등록세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해당 지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분양 촉진을 위해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분양대금의 인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분양 광고에 취·등록세 지원 조건이 포함되었고, 이는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실질적으로 분양대금 인하의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취·등록세 지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제기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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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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