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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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후 집행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집행한 경우, 해당 경감세액,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이후 개정된 법률 조항에 따라 경감세액을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며, 조세특례규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을 강조하며, 택시 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집행된 금액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과 관련하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경감세액 추징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33469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택시주식회사
  • 피고: OOO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89 판결
  • 판결일: 2016.04.28.
  • 귀속년도: 2010
  • 심급: 3심
  • 진행상태: 완료

결론

본 판례는 택시 경감세액과 관련된 조세법규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률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 이후 집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감세액, 이자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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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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