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미등기 후 합의해제하여도 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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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토지 합의해제와 양도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211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특히 부동산 거래 및 세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용 전에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의해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해제된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합의해제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토지의 거래를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해제되었더라도,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적용되므로, 계약 해제 시에도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에서의 합의해제가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미등기 토지의 합의해제와 관련된 양도세 부과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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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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