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없는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대법원 2016. 8. 25. 2016두4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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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없는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지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기전매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시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을 재확인하는 결정입니다.

주문 및 이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미등기전매 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탈세 시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또는 “저장” 후 인쇄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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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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