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가액 인정 (대법원 2019두42594)

(심리불속행)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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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가액 인정 (대법원 2019두4259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금 계산 시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것으로, 원심에서는 토지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원이 취득가액이며, 관련된 변제 증거로서 각 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내역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고,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PDF)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 등의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판결문 출력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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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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