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지상 수목 양도 관련 판례: 소득 유형 및 판결 분석

(심리불속행) 토지 지상의 수목에 대해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산림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임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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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상 수목 양도 관련 판례: 소득 유형 및 판결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지상의 수목 양도와 관련된 소득의 유형을 판시하며, 육림업의 정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이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2017년 7월 11일에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17년 11월 23일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번호

2017두5825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요지

토지 지상의 수목이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라도 육림업에 이를 정도로 육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목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산림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육림업의 판단 기준

판결의 핵심은 육림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림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림업에 해당하는 수준의 육림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토지 지상 수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시, 육림업의 정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세법 적용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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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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