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대법원 2015. 8. 13. 2015두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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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심리불속행)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두41708
  • 원고: 오○○
  • 피고: 용인세무서장
  • 심급: 3심
  •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진행상태: 완료 (상고 기각)

쟁점 및 판결 내용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며,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당초 근무 연도의 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련 소송에 의해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

로 판단했습니다. 즉,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2012년에 필요경비로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원심 요지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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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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