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2. 21. 2017두59932]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출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업 영위와 관련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9932
사건명: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춘천)2015누702 판결
판결 요지: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지급이자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으로써,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 사업자의 비용을 폭넓게 인정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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