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2. 28. 2018두55791]
부가 (심리불속행)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791
판결일자
2018년 12월 28일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44113 (2018.08.14)
판결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 은닉 행위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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