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19. 7. 25. 2019두3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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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 소득세 소득공제 관련 판례: 최초 입사일 기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기산일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소득공제 대상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두38052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 원고: 고○○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7. 25.
- 귀속연도: 2015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7. 선고 2018누39036 판결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의 L0 직급 전환 전 근무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확인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확인 시, 표나 도형 등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 가능합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면 더욱 선명하게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2조
결론
본 판례는 특별퇴직금 관련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 기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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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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