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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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매입했더라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 ○○건설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근거로 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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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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