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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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특수관계자 사고 보험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049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A
- 피고: 삼성세무서장
- 선고일: 2016년 12월 15일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된 사안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세무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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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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