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대법원 2016. 1. 13. 2015두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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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심리불속행) 판례: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소득 처분 (대법원 2015두51675)

판례 개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공사대금 회수를 지연한 경우, 이를 자금 대여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회수 지연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배경

이 사건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행위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원심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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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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