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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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20 판결로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인 ‘시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대여 시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대여 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거나 인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재판부 구성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권순일
판결 선고일: 2018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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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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