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0. 17. 2019두4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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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특수관계자 고가 양수와 부당행위계산: 대법원 2019두446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근거로 하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재판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합리적인 경제인의 거래 여부
판례는 해당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
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객관적인 합리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객관적인 거래의 합리성
를 강조하며,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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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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