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대법원 2016. 3. 10. 2015두5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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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판례: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7635 (경정거부처분취소)
귀속년도: 2009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16.03.10.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킨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회수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잔존재산 확정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자금 회수가 지연된 점을 들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수 지연의 정당성 여부
  • 회수 불능의 객관적 확정 유무
  •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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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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