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7896]
국세부과 제척기간 관련 판례: 재처분과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두57896)
본 판례는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며, 특히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 재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 재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분 국세 부과와 관련된 소송으로, 대법원 3심 판결(2018.12.13. 선고)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종전 판결(심리불속행)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재처분의 적법성과 심리불속행 판결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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