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 8. 9. 2019다23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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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19다238268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통정허위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특정 개인입니다. 2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으며, 2019년 8월 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심에서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 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쟁점 및 판단

3.1. 계약양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된 법률상 근거가 채권양수도가 아닌 계약양수도이므로, 피고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양수의 의미를 피고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다른 사항은 기존 계약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2.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에도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통해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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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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