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9. 2015다21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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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담보가등기, 무효 등기 유용 합의, 대항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다2104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그리고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담보가등기로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 당사자 간 무효 등기 유용 합의 인정 부족.
  • 가등기 유용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원인 없는 무효 등기로 판단.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고 기각

피고 측 상고비용 부담

상고 기각 이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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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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