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38447)

(심리불속행)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은 종전 처분사유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  [대법원 2017. 6. 29. 2017두3844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38447)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쟁점 주식의 매수자금 현금 증여를 처분 사유로 한 당초 처분과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처분 사유로 변경한 처분 모두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두 처분 사유가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를 달리할 뿐, 과세 원인이 되는 기초 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법리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처분 사유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처분 사유와 변경된 처분 사유 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허용하는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된 과세 처분에서 처분 사유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 및 법률 자문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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