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대법원 2016. 9. 7. 2016다22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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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말소 소송 (대법원 2016다22999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인무효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 소송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해당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자는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 등 원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피담보채권 부존재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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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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