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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 판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와 상속재산 가액 공제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회사를 위해 은행에 부담한 보증채무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관련 판례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두53459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5501에서 2015년 9월 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1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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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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