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6. 7. 7. 2016두3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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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으로 얻은 이익을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3615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학원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자: 2016. 07. 07.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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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이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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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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