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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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28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 법인이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 법인에게 배당한 배당액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특수 관계자 여부만으로는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은 한·일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판례로,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기준과 실질 귀속자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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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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