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043]
“`html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대법원 2017두54043)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 원고: ○○주식회사 외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7. 06. 22.
- 선고: 2017. 10. 26.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0000
2.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3. 판결 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소유 비율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주식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