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043]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대법원 2017두54043)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 원고: ○○주식회사 외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7. 06. 22.
- 선고: 2017. 10. 26.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0000
2.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3. 판결 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소유 비율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주식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