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취득한 주식은 합병등기일 직전 양도하였더라도 포합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9. 29. 2016두4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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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병 관련 주식의 포합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419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합병된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합병 등기일 직전에 양도되었을 경우, 해당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의 개념과 적용 범위,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특히, 합병 당시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했는지, 혹은 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합병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적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6.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 합병 관련 주식의 포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 및 세무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법인 합병과 관련된 주식의 포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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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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