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7. 7. 27. 2017두39822]
법인 합병 관련 판례: 피합병법인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대법원 2017두3982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배경
본 사건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처리에 대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하려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합병법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인지를 불문하고, 자산수증이익으로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 또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합병을 계획하는 법인들이 결손금 처리 방안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참고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법인세법 제1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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