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자회사부터 공급받은 전화영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7086]
해외 자회사 전화영어 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다룹니다.
사실관계
원고인 OOOO주식회사(회생채무자)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전화영어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전화영어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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