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대법원-2019-두-50328 판례 정리

(심리불속행)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대상판결 해당여부  [대법원 2019. 11. 15. 2019두50328]

국기 (심리불속행) 대법원-2019-두-503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두50328
  • 사건명: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7. 선고 2019재누10017 판결
  • 판결 선고: 2019. 11. 15.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요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심의 소 각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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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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