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허위의 수입신고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4. 25. 2019두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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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수입 신고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2년, 2013년에 실제로 수입을 얻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인테리어업 수입 600만 원, 2013년 분양대행업 수입 300만 원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4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허위의 수입 신고를 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성실한 신고의무를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정확한 소득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성실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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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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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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