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현금시재액과 장부상현금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내지 반제로서 회계상 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대법원 2018. 4. 26. 2018두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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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판례 분석: 현금 시재 차이 조정의 신빙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으로, 법인의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불일치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또는 반제로 회계 처리한 주장의 신빙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현금 시재액과 장부상 현금 잔액의 차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회계 처리로 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이 현금 시재 불일치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회계 처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회계 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납세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령 적용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관련 회계 처리가 세법상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대법원은 현금 시재 차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 관련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적인 증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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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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