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다2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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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납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24330
- 판결일: 2018년 6월 15일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3심 (대법원)
- 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5조
- 원고: AAA
- 피고: 대한민국
판결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 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공동사업자로 오인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음에도,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사전통지 및 자진 납부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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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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