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함 [대법원 2019. 1. 31. 2018두6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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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현실적인 퇴직사유 해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62331
- 사건명: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주식회사 ○○영상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5
- 생산일자: 2019.01.31.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이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에 해당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연봉제 적용 보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실적 퇴직사유에 해당함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고와 지배주주 임원 간의 임원보수계약은 연봉제 전환의 의사로 체결된 연봉계약이며, 퇴직급여 미지급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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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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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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