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1. 12. 2016두5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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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정당성 확인: 대법원 2016두5463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주식의 환매 후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환매를 통해 소득세 감액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6두54633, 심급: 대법원 (2심 판결 유지)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반환받았지만, 세무서는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주요 쟁점
주식 환매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매 사유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3. 판결의 근거
- 환매가 이루어진 경위 및 사유에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원고가 자발적으로 환매를 요청한 점
3. 판결의 의미
3.1.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주식 환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미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추가 정보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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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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