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2. 18. 2015두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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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회사 명의 거래 부인 불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5두54940 사건으로,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AA주식회사와 박BB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실체와 거래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표나 도형과 같은 원본 형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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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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