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회사 명의 거래 부인 불가
본 판례는 국승 대법원 2015두54940 사건으로,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를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AA주식회사와 박BB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부인하고 개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의 법적 실체와 거래의 명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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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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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