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평가 위법 판결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9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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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평가 위법 판결

대법원 2018두49581 판례는 부가(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례는 출자전환 주식 평가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판결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해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출자전환 주식 평가에 있어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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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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