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횡령행위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2. 28. 2018두62096]
원천징수 관련 판례: 횡령 혐의와 소득처분
이 판례는 횡령 행위와 관련된 소득처분 및 법인세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2096
사건명: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선고일: 2019.02.28.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횡령 혐의와 관련된 소득처분 시, 법인의 의사와 대표이사의 의사를 동일시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횡령 행위가 발생했을 때, 회수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경우 횡령액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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