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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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 평가의 위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2011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 2018두46414 사건으로, 2018년 9월 13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외 1인,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른 주식 평가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해당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평가 시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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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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