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19. 4. 11. 2018두66685]
“`html
법인세 관련 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최저한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에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와 관련 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2011년도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6685
- 사건명: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엘A 주식회사
- 피고: 영K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52817 판결
- 판결일: 2019.04.11.
- 귀속년도: 2011년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