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범위

(심리불속행)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한다.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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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범위를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6두5223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생산일자는 2016년 12월 15일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 및 판결 요지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관련 법 조항, 조문 체계, 입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과 시기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법인 전환 관련 세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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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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