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27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7278)
본 판례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7278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진△△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800 판결
- 선고일: 2018.02.28.
-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판결의 주요 내용
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충당해야 자경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의 노동력’에 ‘가족의 노동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자기의 노동력’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노동력만으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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