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대법원 2018. 8. 16. 2018두4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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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8두43569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단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농업 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본인은 간헐적으로만 농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경 농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주문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판례의 중요성
이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자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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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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