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5. 31. 2017두3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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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3822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5월 31일
- 심급: 대법원 (상고 기각)
-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 농지 감면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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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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