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사항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자경 여부) 충족 여부
-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국세기본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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