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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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BOT 방식 시설물 설치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부 국패 판례
본 판례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주식회사 AAA)와 피고(BB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광고수익권을 얻기 위해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수행했습니다.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을 모두 수행한 경우,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금전 외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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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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