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414]
“`html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2명 이상 근로소득자의 신고 의무 (2016두44414)
본 판례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4414
- 사건명: 소득세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9월 30일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6년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를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정보 활용 팁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문제 발생 시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