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직전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함 [대법원 2025. 3. 13. 2024두65645]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보유 기간 기산일: 3주택 보유 후 일시적 2주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보유 기간 2년’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보유 기간의 기산일을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른 보유 기간의 기산일은 직전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보유 기간 2년’은 직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다는 의미
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 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주택 양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세금 문제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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