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심사결정문을 수령한지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7. 25. 2016누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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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후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015. 12. 18.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CC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의 이자소득이 추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제소 기간 위반

원고는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원고는 심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각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원래 제기했던 소송이 각하된 점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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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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